영국의 사례 I

2024. 10. 1. 23:10완화의학/외국의 사례

일반적 지침 

 

 영국은 유럽을 기준으로 볼 때 비교적 일찍부터 완화 치료에 대한 준비를 해왔으며 EU로부터 완화 치료의 표준으로 여겨질 정도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1987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완화 치료 세부 전문 자격을 부여하였고, 다양한 완화 치료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해 왔다. 

 

 

 2004년 국민건강보험에서 임종 환자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08년 보건부에서 임종 환자의 치료 전략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여러 나라에서 참고하는 대표적인 치료 지침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는 매년 50만 명이 사망하여 이 중 2/3가 75세 이상의 노인이다. 사망의 58% 정도가 국립병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18% 정도는 가정에서, 17% 정도는 관련 시설에서 이루어진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임종은 가정에서 이루어졌고 1950년경에는 50% 정도가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하였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죽음을 목격하였고 사망은 삶의 일부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경우가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으며, 삶의 중년기까지 주변의 죽음을 경험한 바 없고, 실제 사체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사회적으로도 죽음이나 임종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되어 왔다. 마리 쿼리 암 연구소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영국인 5명 중 4명은 죽음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영국 BBC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34% 정도만이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고 싶은가에 대해 이야기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영국인은 죽음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에 대해 주변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며 환자 역시 이에 대해 언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환자가 원하는 적절한 완화 치료의 제공에 어려움을 발생하게 된다. 

 

 일부 병원이나 관련 시설에서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이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임종 환자가 불필요한 고통이나 기타 증상을 겪고 있다. 또한 많은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존중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는 환자에 대해 어떠한 보살핌을 베푸는가 하는 것은 다른 환자나 불편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척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임종 환자에 대한 양질의 보살핌을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08년 이전까지 영국의 완화 치료는 질적으로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대부분 자발적 기금에 의해 운영되었다. 2004년부터 완화 치료와 관련한 지원을 3년간 1,200만 파운드 정도 투여하였지만, 2008년 현재 시점으로 국가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완화 치료 병상은 전체의 19%에 불과하다.

 

 영국 정부는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완화 치료 필요성의 증가, 적절한 완화 치료 부재에 의한 고통, 말기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치료에 따른 비용 증가, 가족의 고통 문제 등을 고려하여 환자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공평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열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1. 죽음과 임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킨다. 이를 통하여 일반인이 자신의 임종에 대한 의견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2. 모든 국민이 생의 마지막에 존엄과 존중을 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삶의 마지막까지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통증과 기타 고통에 대한 숙련된 전문가가 증상 관리를 하여 불필요한 증상을 최소화하도록 보장한다. 

4. 삶의 마지막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5. 각 개인의 임종과 관련한 요구와 특권과 취향에 대하여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확인하고, 문서화하고, 검토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잘 조화하여 매끄러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7. 삶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치료 환경에서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8. 환자의 보호자가 죽음의 과정과 애도 과정까지 적절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9. 환자에 대한 건강과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전문가에게 환자를 잘 보살필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의 제공을 보장한다. 

10. 납세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보건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임종관리 체계, 가정관리, 전문인력 개발, 평가, 변화의 수단, 비용 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관의 자문을 의뢰하여 수백 명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다. 

 

 영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죽음에 대한 국민의 태도 변화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공동 연구를 장려하였고, 대중에 대한 강연이나 종교, 대학, 근로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호스피스 기관과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서비스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였고 완화 치료 기관과 지역 병원의 연계를 통하여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하였다. 

 

 또한 전문 인력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고 완화 치료와 관련한 자세한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2006년에 발간된 화이트 페이퍼 중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이야기', 2007년에 발표된 '건강 및 사회 관리 전문가를 위한 지침서'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임종에 임박한 환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환자의 요구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또는 적합한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 환자가 선호하고 선택하고자 하는 치료 방법에 대해 기록한다. 또한 치료 방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재평가해야 한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치료 방법에는 심폐소생술, 인공 영양 공급, 아편계 약제의 사용 등 치료와 관련한 전반적 내용이 포함된다. 
  • 환자를 위한 처방 과정에 환자가 참여해야 하며 환자가 처방을 받고 싶지 않을 때 '싫다'고 할 수 있는 거부권을 존중해야 한다. 
  • 환자의 요구와 선택에 대한 정보는 환자나 보호자의 허락하에 의료 또는 사회복지 전문가에게 제공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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