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30. 13:48ㆍ완화의학/외국의 사례
유럽 각국의 현황
EU 연합에서의 완화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한 덕분에 EU가입 국가의 완화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1990년경까지는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소수의 호스피스 병동이 존재하는 정도였지만 완화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8년부터는 의사 자격 취득 이후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설치하여 매년 완화 치료 관련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2004년에서는 연방보건기구에서 전국을 포괄하는 완화 치료 체계를 구축하여 병원, 비병원, 단기 및 장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2006년에는 법 체계를 정비하여 효과적인 완화 치료가 시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2009년 EAPC 학회를 주최하면서 매스컴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대중에게 완화 치료를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다. 오스트리아의 완화 치료 관련한 문제점은 완화 치료에 대한 전문의 제도가 정비되지 않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완화 치료 관련 책임자가 완화 치료에 대한 경험이 없는 내과, 마취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되어 있어 전문적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덴마크의 경우 2000년 이전까지 완화 치료와 관련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의료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완화 치료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완화 치료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 북유럽 국가의 의료 단체가 주도하여 북유럽 완화 치료를 위한 전문 과정(NSCPM)을 개설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완화 치료 전문 자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덴마크에서 완화 치료 전문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종양학, 마취과, 내과, 일반 의료 등의 관련 전문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NSPCM을 수료해야 한다. 추가로 덴마크 완화의학협회에서 규정한 전문적 완화 치료 관련 수련을 2년 이상 수행해야 하며 1년 이상의 자문의료, 1년 이상의 입원 환자 치료의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2014년에 처음 자격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39명의 응시자 중 24명이 합격하였다. 의료의 질적 부분과 관련하여 정부의 개입이 활발한 편이며 치료와 관련한 기본 규정을 개발 중이고 입원 시 아홉 가지의 기본 데이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완화 치료를 시행하는 모든 기관에서 질적으로 동등한 치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 이전까지 독일의 완화 치료와 관련한 관심은 미미한 편이었다. 독일 완화 의료 전문가 및 연구자협회의 회원 수가 2000년의 경우 408명 정도에 그쳤으나 이후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0년에는 3,500명 정도로 회원 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2006년 완화 치료와 관련한 전문의 제도가 정비되고 2010년 의료 및 사회정책기관이 참여한 완화 치료 관련 선언문이 선포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심각한 질병이나 죽어가는 환자에 대한 독일의 선언문에는 치료 관련 자료 및 윤리적 · 법적 문제, 환자와 가족의 돌봄과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전문가 양성 관련 훈련 및 교육, 향후 연구 발전 과제, 유럽 및 국제 사회와의 관계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나라들과는 달리 네덜란드의 경우 완화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기보다는 기존 자원을 완화 치료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입각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완화 치료는 별개의 개입이 아닌 기존 치료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완화 치료는 치료 초기부터 시작하여 임종 시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완화 치료는 환자가 거주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와 다각적 전문 인력의 활용 이외에 보험제도의 규정을 통하여 이를 유도하려고 한다. 또한 환자나 가족의 요구와 치료 인력의 투입을 위한 정보 공유에 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완화 치료 방침의 영향으로 네덜란드는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네덜란드 34% vs. 영국 17%)로 꼽히고 있다.
스페인은 자생적인 발전에 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완화 치료 관련 서비스를 구축한 경우로 생각된다. 2009년 EAPC에서 시행된 22개 국가에 대한 완화 치료 현황을 기반으로 하여 암 환자뿐만 아니라 비암 환자에 대한 완화 치료 필요성을 인지하여 심장 기능 부전 등 관련 질병 전문 학회에 연구를 의뢰하여 완화 치료에 대한 독자적인 지침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의 활용, 아편계 약제의 사용 방법, 환자 방문 간격 등 세세한 부분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죽음에 직면한 환자의 경우 완화 치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이한 점 중 하나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완화 치료 목적의 수면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완화 치료 목적의 수면은 네덜란드 등 몇몇 나라에서 허용하는 치료 방법으로 사망에 임박한 시점에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깊은 수면 상태를 유도하는 치료 방법이다. 네덜란드 정부에서 정한 완화 목적의 수면 치료란 '환자의 말기 단계에 의도적으로 의식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와 관련한 지침서에는 한 가지 이상의 치료 불가능한 고통스러운 증상이 있으며 또는 이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시행될 수 있다. 완화 목적의 수면은 기대 여명이 2주 이내인 경우에만 시행될 수 있다. 완화 목적의 수면을 유도할 경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인위적인 수분 공급은 금지하고 있는데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게 인위적 수분 공급이 오히려 환자의 사망을 재촉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의거한 조치이다. 인위적 수면 유도는 윤리적 · 법적으로 많은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점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며 국내에 이를 도입할 경우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시행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정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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