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례 II

2024. 9. 25. 23:29완화의학/외국의 사례

 일본의 경우 국내에는 없는 왕진 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암 환자가 자신의 집에서 관리를 받는 것은 환자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며 의료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기 연구에 의하면 가정에서 완화 치료를 받는 경우 질병에 의한 부담, 통증, 호흡 곤란, 수면 문제 등의 증상이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에 비해 양호하다고 하며 18~35% 정도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완화 치료와 관련한 자택 치료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왕진을 통해 암 환자의 자택에서 진료를 시행할 경우 주 1회를 기준으로 하며 약물에 대한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 18,000엔,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약을 직접 제공할 경우 20,000엔의 진료비를 지급받는다. 기타 진통 요법이나 화학 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상태 확인을 위한 방문 진료 시 15,000엔의 진찰비가 지급된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치료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완화 치료의 경우에도 후생성이 정한 진료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약제 사용에 대한 적응증이 엄격히 정해져 있어 의사 임의로 약제 사용이 어렵다. 이러한 지침에 의료 규제는 한편으로는 의료비 절감이나 의료의 표준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 원칙이지만 환자의 질병 상태나 약제 반응, 규정으로 강제할 수 없는 미묘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진료적 유연성을 막고 있어 환자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을 갖는다. 

 

 기타 최근 완화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완화 병동 입원과 관련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는 환자의 상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거점 병원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타 지역의 완화 치료 병동으로 전원을 유도하기보다는 환자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의 입원 관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유럽의 사례 

 

유럽연합의 완화 치료 정책

 

 유럽연합(EU)은 다양한 국가의 연합체로 한 가지 의료 체계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2003년 완화 치료와 관련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EU 가입 국가의 의견에 따라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완화 치료를 위한 유럽 협회(EAPC)가 설립되었다. EAPC는 우선적으로 용어의 정리를 시행하였고 공통된 용어는 관련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가 관련 정책을 작성할 때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APC는 언제, 어떻게 완화 치료를 적용해야 할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장비나 시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정책 입안자가 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질적으로 높은 의료를 제공하지만 불필요한 경비를 방지하기 위해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 분야와 달리 의료적 가이드라인은 완화 치료에 대한 평균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표준적 정의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EAPC에서 제안하는 평균적 완화 치료의 목적은 밑에 표와 같다. 

 



평균적 완화 치료의 목적(EAPC, 2009)

  • 새로운 프로그램 또는 기존 프로그램 사이의 편차를 줄이고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환경을 포함하는 치료의 지속성을 촉진하고 발전시킨다. 
  • 완화 치료 프로그램, 지역사회 호스피스, 기타 다양한 건강관리 연계 환경 사이에 동반적 협력 체계를 촉진한다. 
  • 임상적 완화 치료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과 향상을 촉진한다. 
  • 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완화 치료의 핵심적 요소에 대한 동일하고 포용적인 정의를 확립한다. 
  • 완화 치료의 질적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국가적인 목표를 확립한다. 
  • 행위평가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주도한다. 

 EPAC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은 표준 용어의 작성이다. 유럽의 경우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고 비슷한 용어가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화 치료가 관련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용어의 정의였다. EAPC에서 규정한 용어 중 몇 가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완화 치료 : 완화 치료란 완치 목적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에 대한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이다. 통증, 기타 증상 및 정신적 · 영적 문제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완화 치료는 다양한 자원이 함꼐 참여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가족과 지역사회 등도 포함된다. 어떤 의미에서 완화 치료란 가장 기본적인 보살핌의 개념이며 가정에서든 병원에서든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완화 치료는 삶과 죽음을 정상적 과정으로 여기므로 죽음을 재촉하거나 삶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 완화 치료는 죽음 전까지 최선의 삶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 호스피스 치료 : 호스피스 치료란 신제척,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모든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인적 치료이다. 가정에서, 주간보호소에서, 또는 호스피스 시설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와 그 환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다양한 전문성을 갖는 자원봉사자와 직원이 환자의 개인적인 요구와 선택에 기반하여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존엄과 평온, 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 자율성 : 완화 치료에서 모든 사람은 자율성과 개성을 갖는 인격체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완화 치료는 환자와 보호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시행되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환자가 치료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결정과 치료 상황에서의 선택, 특별한 완화 치료의 선택 등에 대한 영향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 존엄성 : 완화 치료는 환자에 대한 존경과 공개적이며 민감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환자의 개인적 문화, 종교적 가치 및 신념에 유의하여 시행되어야 하고 각 나라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 
  • 환자 : 완화 치료는 진단에 의거하여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갖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유용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매년 160만 명이 암으로 사망하지만 약 570만 명이 암이 아닌 만성 질환으로 사망한다. 이 중 적어도 20%의 암 환자와 5%의 비 암 환자가 삶의 마지막 해에 특수한 완화 치료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런 수치에 비해 완화 치료 상황에서는 훨씬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WHO의 완화 치료 정의에 따르면 매 순간 32만 명의 암 환자와 28만 5,000명의 비암 환자가 완화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에서는 진전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완화 치료가 대부분이지만 비암 환자에 대한 양질의 완화 치료에 대한 국가적 건강 정책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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