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례 II

2024. 10. 3. 22:36완화의학/외국의 사례

 말기 환자에 대한 효율적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인력 간의 팀 미팅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완화 치료팀과 만성 호흡부전 관리팀이 합동 회의를 시행할 것을 권유한다. 또한 완화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일반의를 등록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서 완화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일반의를 등록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서 완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환자가 집에서 사망하기를 원하는 경우 근무 시간 이외에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런던 시의 경우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지침을 두고 있다(런던건강관리부, 2007).

 

  • 환자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핫라인 체계를 갖춘다. 
  • 지역사회 내에 빠른 이용이 가능한 간호 관리 또는 전문 완화 치료 체계를 갖춘다. 
  • 환자가 결정한 향후 치료 방법, 예를 들면 심폐 소생술 및 죽음의 방법과 관련하여 환자가 선택한 내용에 대해 관련 전문인력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 밖에도 전문인력 간의 효율적 관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관련 인력이 국립건강서비스에 메일 계정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에 대한 의사소통을 촉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타 2008년 현재 시점으로 독립된 서버를 통해 환자의 검사 결과, 영상 자료, 기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 정부에서 추구하는 좋은 완화 치료 시스템이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광범위한 전문인력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연락망을 구축하여 구급차나 응급 연락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환자의 선택에 기반한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서비스 종류 치료 자원
일차 진료 서비스 
지역 간호 서비스 
개인적 사회복지 서비스
심리적 지지 서비스 
급성 질환 서비스
전문 완화 치료 서비스 
정규 근무 시간 외 서비스
구급차/운송 서비스
정보 제공 서비스
임시 관리 서비스
언어치료 서비스 
장비/ 설비 관련
작업치료 서비스
물리치료
주간 보호
약국/ 약사
경제적 문제 상담
영양사
관련 업무자의 지지 서비스
영적 치료
자원 봉사자를 포함하는 지역사회 내 자발적 봉사 자원
통역 서비스

 

 

 서비스 체계는 크게 네 가지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병원, 가정 간호, 지역사회, 기타 관련 기간 등이 포함되고 이외에 교도소, 노숙자 등 특수 환경의 환자를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위에 표에 언급한 다양한 서비스 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체계를 통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피하고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영국에서는 임종 직전의 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다른 병들고 취약한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척도로 간주하여 임종 직전 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체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환자의 기대 여명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질병에 따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예후는 매우 다양하다. 또한 예상치 못한 감염이나 기타 합병증에 의해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가능한 검사 결과와 여러 요인, 징후 등을 활용하여 기대 여명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의식 소실, 위축, 음식 섭취 불가 등이 임종이 임박함을 알리는 징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생명 연장 치료(예 : 인공 호흡기 등)를 지속할지 여부는 이전 환자의 지시에 따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자료가 없거나 환자의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와의 상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심폐 소생술 시행 여부는 임종 환자에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2001년부터 적용된 병원 의무의 지침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향후 발생할 상황에 대한 환자의 결정을 돕도록 하고 있다. 

 

 병원 의무와 관련한 내용은 모든 상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환자 및 보호자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응급 후송의 경우 여러 가지 의무 사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상기 의무는 병원 간 또는 병원과 가정 간 환자를 이송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환자가 가정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은 국내 상황과 다소 다르다. 환자가 사망한 이후 환자를 처음 접한 의사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환자가 사망하기 이전 14일 이내를 환자를 진찰한 사실이 없는 경우도 진단서 작성이 불가하다. 이러한 경우 검시관에게 보고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수 없는 죽음의 경우 일단 경찰의 입회가 필요하고 범죄 현장으로 간주하여 보존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가족에게 심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모든 사망의 44%가 검시관에게 보고되고 있고, 이 중 22% 정도가 부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6% 정도는 사인 규명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자가 사후 장기 기증을 원할 경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만약 검시관이 장기 기증이 환자의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할 경우 부검 등 후속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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